채용 늘린 기업에 복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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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늘린 기업에 복지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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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용실적이 준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도내 소재 중견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8일까지 2주간. 총 20곳을 선발해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300만원의 직원복지비가 지원된다.
직원의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며, 인증유효기간인 2년 동안 지정은행에서의 각종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충북도와 기업진흥시책의 심사 시 가점도 부여된다.
충북도는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일.생활균형 정도, 근로자증가,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현장실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에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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