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4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24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국유림, 시기별 맞춤단속도 예고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가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이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도 예고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