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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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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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보은군이 최근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유통중인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혹시 모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대행사 직원, 지역 상인대표 등과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 집중 단속 △도 및 시.군 경제부서와 상품권 발행사의 콜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자료를 통한 단속 △위반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와 군은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 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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