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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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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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최고 4000만원 지원

보은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량은 노후 경유차량 940대다. 이 사업에 15억400만원이 투입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원, 3.5t이상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부착.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는 일반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차량 구매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시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18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 운행제한이 예고된 만큼 대비책이 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위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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