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에서 14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건물의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자체 점검해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도 미숙해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존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무상 대여 점검기구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 측정기, 방수압력 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773-0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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