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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