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 등 2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230-9752)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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