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가축분뇨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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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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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북도의회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활성화 조례안’을 오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최근 소득수준 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했다. 해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율 상향과 재활용 범위를 현행 퇴.액비 생산에서 에너지 자원화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및 지원 △홍보 및 컨설팅 △미 실천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 등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식 의원은 “지금껏 축산업은 양적인 증가만을 중시해 왔으나 환경오염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라는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도 기준 충북에는 1352만2000두의 가축에서 327만1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88.3%를 자원화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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