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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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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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에 과수화상병이 입은 모습. /제공 보은농업기술센터
사과나무에 과수화상병이 입은 모습. /제공 보은농업기술센터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은표 보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이 늘어난 만큼 약제 살포 시기가 작년에 비해서 빨라졌다”며 “사과.배 재배농가에서는 적기에 방제하고 약봉지와 병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점검일지 및 약제방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농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이 북부 지방은 물론 보은군 인근 지역까지 확산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제 약제를 총 3회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동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눈발아 직전이며, 배는 꽃눈 발아기가 사용 적기이다.
개화기 방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http://fireblight.org)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정보가 위험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개화기 1차 살포를 하고, 개화기 1차 살포 이후 5일부터 7일까지 개화기 2차 살포를 하면 된다.
보은농기에서 공급한 화상병 방제 약제는 코사이드 수화제(동계방제약제), 부라마이신 수화제(개화기 1차 방제약제), 옥싸이클린 입상수화제(개화기 2차 방제약제)로 방제시기별 해당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과수이상증상 예찰 APP’ 어플을 통해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전문가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전화(1833-8572) 또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540-5781~5)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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