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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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지급 개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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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보은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10일부터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42종이며 보은군의 경우 약 960개소가 해당된다. 신속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통한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산정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이는 온라인은 3월 10일, 오프라인은 3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와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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