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안전한‘거리두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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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안전한‘거리두기’당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3.10 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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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안전거리 확보 홍보 포스터.
소화전안전거리 확보 홍보 포스터.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지난 4일,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욱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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