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성공적 정착 위해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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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성공적 정착 위해 철저한 준비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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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가 올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추진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3월 3일 보도 참조)
고향세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다. 출향인사나 도시민이 내는 기부금(고향세)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돕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농축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향세란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지자체에 새로운 재원확보의 통로와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1년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향세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법인은 안되고 개인만 가능하다. 지자체가 법인에 기부를 부당하게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또한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나 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 청사 방문, 향후 구축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부하면 지역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과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답례품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등의 특산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대상이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제공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고향세법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금방법을 제한하고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장치를 뒀다. 또 지자체의 모금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공익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금방법도 광고매체 등 정해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가구별 방문이나 향우회.동창회 등을 동원한 방법은 금지된다.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고향세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고향세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 공개도 의무다.
지자체마다 매력 있는 답례품 제공을 고민하면서 지역특산품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이다.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 지자체에 10억원의 기부금이 접수되면 약 3억원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출향민이 많아 기부금 확보에 유리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이나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여 허술한 준비로 출향인사들이 외면하거나 단발성 기부로 끝나버린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세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답례품 선정과 준비에도 정성을 쏟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최상의 농특산물을 준비하고 고향사랑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향세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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