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청,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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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청,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3.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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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2018년)에 선출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2018년)에 선출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규영)은 2022년 3월 새 학기를 맞아 보은군내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 초·중등교육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구로 반듯이 갖추어야 할 조직이다.
 학교(유치원) 운영의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학교(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만 선출이 가능하다.
교원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중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주변인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뽑힌다.
 학교윤영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하고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새 학년도가 시작된 만큼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주민들이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밑거름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적극 참여해 행복한 학교(유치원)를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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