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준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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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준비 시동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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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올 상반기 중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우선 올해 상반기 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이 마련되는 즉시 도와 시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답례품 개발 및 운영방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선행사례 분석, 지역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 목록 개발, 답례품을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충북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과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 적극적인 기부금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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