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동
상태바
보은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동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0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찰·방제 등 의무화

보은군이 지난 2월 25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농가 등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지난해 보은군은 과수화상병 피해가 단 1건도 없었으며, 현재 사과 664ha, 배 47ha에 달하는 과수 농장이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제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찰과 방제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