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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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 선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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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0호 입주자 모집 예정

국토교통부 ‘특화형 전세임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보은군과 진천군이 선정됐다.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보은군 80호, 진천군 70호를 LH 공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성과를 타 지자체로 확산.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중소기업 유치형으로,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하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전세보증금 95% 국비 지원)에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5%를 군비로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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