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7월까지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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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7월까지 10%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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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정동선)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7월 부과분까지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9907가구가 6개월간 약 1억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10%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정동선 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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