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0년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를 계속 접수받아 진실화해위원회로 송부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며,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충북도와 보은군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사건 희생자.피해자의 유족 또는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되어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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