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22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마련되어 있는 경량칸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쉽게 제거하고 옆 세대로 피난하도록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30년전인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에는 가구 간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공간 혹은 하향식 피난구를 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량칸막이 주변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해 홍보하고 있다.
한종욱 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공동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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