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소지역주의로 비화 말기를
상태바
선거구 획정, 소지역주의로 비화 말기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2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원 선거구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 정수 8명 유지 또는 축소, 현재 ‘다’ 선구에 속한 삼승면 혹은 산외면이 속리.장안.마로.탄부 선거구인 ‘나’ 선거구에 붙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1석당 인구편차를 4배로 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가’ 선거구(보은읍)의 의원 1인당 인구가 7378명으로 인구편차 적용 상한 인구 기준인 6828명에서 55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보은읍은 하한 2276명의 3배를 초과하고 있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은군의회는 면 지역의 반발에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중 1안을 지난 10일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다. 1안은 보은읍의 정원을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하는 대신 ‘다’ 선거구의 삼승면이 ‘나’ 선거구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은군의회가 산외면 대신 삼승면을 ‘나’ 선거구에 합류시킨 데는 생각컨대 조정안을 두고 질질 끌어야 타협점 찾기가 여간 어려울뿐더러 제출 시한이 임박한 점도 있을 테다. 더해 종전대로 행정 직제순(보은읍, 속리, 장안,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 회남, 내북, 산외)과 생활환경에 따라 남부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삼승면을 탄부면과 마로면이 속한 ‘나’ 선거구에 산입한 게 아닌가도 싶다.
보은군의회가 선거구 조정 1안을 제출하자 특히 삼승면의 반발이 이어졌다. 삼승면발전협의회는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 보은군의회의 처사가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 이유로 △인구비례원칙에 어긋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 처리 △군의원들의 일방적 단일안 △이해 당사자(군의원) 배제 원칙에 위배(원천무효) 등 4가지를 들었다.
때문에 삼승면발전협의회는 인구편차기준에 따라 합리적이며 객관적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삼승면 또는 산외면 중 ‘나’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으로 받아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리적 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 획정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존중하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입장도 건넸다.
현 ‘다’ 선거구인 산외와 삼승은 지리적으로 ‘나’ 선거구와 경계지점에 있는데 삼승면이 ‘나’ 선거구로 옮겨가면 ‘나’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는 4699명, 산외면이 병합되면 4414명이 된다. 이 경우 3석의 보은읍 1인당 의원수 4919명과는 적게는 220명, 많게는 505명의 차이를 보인다.
대신 산외면(1736명)이 빠져나가는 경우 의석수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다’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146명, 삼승이 기존 ‘다’에서 ‘나’ 선거구에 합류할 경우 2석의 ‘다’ 선거구의 1인당 인구수는 3862명이 된다. 보은읍 4919명과는 최대 1057명, 적게는 773명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구편차 측면에서 인구수가 많은 삼승 대신 산외가 ‘나’ 선거구에 합류하는 게 어쩜 타당하다.
보은군 선거구 개편은 진천군의 반발도 넘어야 산이다. 진천군 인구가 8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진천군의원 정수는 7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3만명대인 보은군과 괴산군 각각 8명보다도 군의원 정수가 적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행정구역수는 보은과 괴산이 각각 11개 읍면으로 진천 7개보다 많다. 진천은 “현행 시군의회 정수조례는 진천군 주민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에 정치 소멸까지 불러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공은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어갔다.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없을 순 없겠지만 선거구 획정으로 크지 않은 지역에서 감정의 골이 패이는 일만큼은 없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