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공사장 및 음식점 화재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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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공사장 및 음식점 화재안전관리 당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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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방대원이 공사현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소방대원이 공사현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11일, 겨울철 음식점 주방의 후드와 덕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드와 덕트 안에 쌓여있는 기름때에 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 후드ㆍ덕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 덕트는 0.5㎜ 이상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 주방시설에는 동ㆍ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 설치,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만큼 화재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14일에는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ㆍ절단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기취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등 화기 취급 시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작업 장소 주변 5m 이내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시 주변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ㆍ가연물 제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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