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코로나 확진에 따른 학사 운영방안 발표
상태바
충북교육청, 코로나 확진에 따른 학사 운영방안 발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2.1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 개학 후 5주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김병우 교육감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가 조사하고 대응한다.
 학사 운영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
 유증상이 나타나면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자도 7일간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나타나면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당국 지침대로 재택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집단발생 학교에는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동형 PCR검사)을 지원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진단키트로 주기적 신속항원 검사 실시

  특히, 개학 후 5주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로 주기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약 45억원을 투입해 180만 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개인별 최소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교실 창문은 상시 개방해야 하며 감염취약 시설인 양치실은 상시 전담 방역 인력이 상주하며 방역을 강화한다.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학교별 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듣거나, 본인의 진도에 맞는 온라인 수업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학습용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도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 줄 것과 입학식 등 학교 내외 대면행사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서는 3월까지 학생 1인당 1스마트 기기를 앞당겨 보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스마트센터를 운영․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로 치러지는 각종 시험은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집중방역 점검기간운영

체험학습 등 대면교육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인원, 공간 등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블랜디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수업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하고 학생선수 훈련은 최대 15명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전지 훈련은 지양된다. 학교 기숙사는 코로나19 학사유형에 따라 학교별로 결정하되, 전면 원격수업인 경우에는 운영이 중지된다.
 기숙사는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에는 매일 2회 발열검사, 층 간·호실 간·동 간 이동 제한, 취침공간 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준수, 집단간식 섭취 금지 등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면 원격으로 전환해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 급식소는 식탁칸막이(기 설치), 식탁칸막이소독, 식탁 지정좌석제, 식사장소 수시 환기가 실시된다. 배식지원은 보건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학교별로 방역체계 실태를 확인·보완하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교직원 확진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업무연속성계획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새 학기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촘촘한 방역과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어 가도록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