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가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삭기 및 로더)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알렸다.
지원 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이다. 제출서류는 교육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을 지참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이론(6시간)과 실습(6시간)으로, 차수별 2~3일 일정으로 청주시 전문교육기관 1개소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자는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가지고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교육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1~3, 57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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