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가입 지역인 보은읍, 수한면, 마로면을 우선 추진하고, 잔여 사업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최대 2마리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농가, 독거노인 등 총 50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참여한 농가는 반드시 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수술비는 마리당 암컷은 최대 40만원, 수컷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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