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월 11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접수
상태바
보은군 2월 11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1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양봉 300군 미만인 농가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9만원 한도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전 업종(의료 및 유흥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농정과(540-3312)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