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구기회 행정국장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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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구기회 행정국장에 사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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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회 국장 “쿨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김응선 “잘못된 행정 바로잡는 계기 됐으면”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이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 도중 예정에 없던 신상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항상 규정과 원칙, 조례에서 강제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나치게 강직하고 정확함을 주장하다 보니 가끔 무리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지난 1월 5일 열린 의정간담회를 소환했다. 그날 의정간담회에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폐지안 등이 상정됐다. 그런데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구기회 행정국장이 김 의원 발언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발언중지를 하고 동의를 받고 나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문화관광과장과 마무리 발언을 마친 후에 국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구 국장이 심한 인격적 모욕을 모멸감을 느꼈다며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구 국장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 말단 직원일지라도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한다면 사과에 응할 용의가 있다. 구 국장께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한 모멸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자 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구 국장은 이에 “크게 사과를 바란 것은 아니다. 하여튼 쿨하게 말씀해 주셔 고맙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사과를 받아준 구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공직자는 항상 분명 정확하게 또 자신의 한 업무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 국장은 680여 일반직 공직자 중 최고의 직위에 오르셨다. 극히 일부만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1997년 제정된 민자유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장롱 조례’가 된 것에 대한 모두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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