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선거구 조정에 삼승면 주민들 ‘발끈’
상태바
보은군의회 의원선거구 조정에 삼승면 주민들 ‘발끈’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중심적 판단 버리고 주민의견 존중하라” 요구
보은군 11개·읍면 주민대표회의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삼승면 주민들이 보은군의원선거 선거구조정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삼승면 주민들이 보은군의원선거 선거구조정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가 오는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은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내 선거구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은지역 선거구 개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 요구에 따르면 보은전체인구 중 46.3%를 차지하고 있는 가선거구(보은읍)가 현재 2명인 군의원을 1명 증가해 3명 선출하게 된다.
 이어, 현재 2명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속리산, 장안, 탄부, 마로)는 2명을 유지하지만 다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근 1개 면을 선거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선거구(내북, 회인, 회남, 수한, 삼승, 산외)는 1명이 감소하는 대신 1개면이 유권자수 형평을 위해 현재의 나선거구로 1개면이 편입되어야 한다.
 보은군의회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의원들만의 의견을 모아 현재 다선거구에 속해 있는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편입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삼승면민들이 “삼승면에 군의원이 없다고 우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현 의원들의 입장만 생각한 일방적 처사 아니냐”고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삼승면 22개마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및 사회단체장 등 70여명이 삼승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모여 대안마련에 나섰다.
 정구영 삼승면이장협의회장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에서 이태희 삼승장학회장은“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조정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다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삼승면을 나선거구에 붙인다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지탄했다.
 이재학 전 삼승면주민자치위원장도 “민주주의는 방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보은군의회가 선거구조정을 해야 함에도 삼승면민을 비롯한 선거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를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은지역 면단위 인구수를 볼 때 산외면이 나선거구로 가고 삼승면이 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산외면은 학군도 보은중학교고, 농협도 보은농협인 만큼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은군민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돌출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규 삼청신협이사장은 “삼승면은 인구도 가장많고, 속리산중학교도 있고, 다선거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산외면이 나선거구로 갈 경우 인구편차가 적어 가장 합리적 선거구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선 의원은 “의원별로 총 5건의 안건을 제시해 논의를 거쳐 1,2안을 낸 것인 만큼 삼승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석수만 1석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은 삼승면 주민들이 보은군의회를 찾아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학 전 위원장은 “삼승면주민들이 제시한 문제를 숙지해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라”고 요구했다.
 최부림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삼승면을 나선거구로 보내는 것은 윤석영 부의장 주제로 7명의 의원이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인 만큼 주민결의서 만큼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태희 삼승장학회장은 “그럼 이미 다 해놨다는 것 아니냐”며 “본인이 살고 있는 산외면은 선거구에 남기고 삼승면을 나선거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은 최부림 의원 좋자고 한 것 아니냐”고 큰소리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대화가 오간 가운데 삼승면 주민들과 보은군의회는 11개 읍면에서 각각 주민대표 각 2명씩 총 2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