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한헤센 임차인 A씨, 보은파트너스·코리아신탁에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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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신한헤센 임차인 A씨, 보은파트너스·코리아신탁에 내용증명 발송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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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주자들 보증금 날릴 처지
김창호 행정사 “법정 다툼 대비해야”
보은신한헤센 아파트 전월세 입주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은신한헤센 아파트 전월세 입주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보은신한헤센에 사는 A씨는 보은읍 소재 김창호 행정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용증명은 신한헤센 아파트 임대인 ㈜보은파트너스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두 곳에 각각 발송했다. 임대인과 수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띄웠다고 한다. (보은신문 1월 13일 보도 참조)
김창호 행정사는 “임대인과 수탁자 간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3항중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동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임대에 따른 수탁자 및 수익권자의 사전 서명 동의서 제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창호 행정사는 아울러 신탁특약 제11조 5항도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했다. 5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수탁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자(보은파트너스)는 수탁자를 면책시키고 반환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금융권)는 수탁자(코리아신탁(주))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우선수익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해 우선수익자의 비용부담 또는 손해에 사용할 수 있다”
김창호 행정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사기 등 형사고발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하며 오는 2월 4일까지 증명서류 제출을 보은파트너스와 코리아신탁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 보은파트너스와 2020년 9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보증금 26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에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8월 임대료를 5만원 인상된 월 20만원 조건으로 1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만원씩 납부했다.
A씨 임차인 외에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보은신한헤센 전월세 임차인들이 수탁자 등 권리를 내세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보은파트너스)과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전전긍긍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고 보증금 멸실을 우려하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호 행정사는 “만일을 대비,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또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해당 세대는 몇 세대인지.”
그리고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은파트너스에서 신탁을 해제하는 길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보은파트너스에서 그럴만한 여력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만이 한 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일한 돌파구인 것 같다 면서 막막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심정을 덤덤히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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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내놔 2023-08-14 10:44:52
보증금 못받고 집 나온지 일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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