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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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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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안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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