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0만원 방역물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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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0만원 방역물품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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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차, 2차로 구분해 시행한다. 1차 신청 대상은 희망회복자금을 기 수령한 업체로 오는 2월 6일까지, 2차 신청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 번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하며,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코드 확인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울 구입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2차 신청은 구매 영수증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방역물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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