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파이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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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파이 키워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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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원갑희 도의원이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충북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충북의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추진돼 올해 4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15년간 충북도는 74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도내 저발전 지역의 총인구수(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제천)는 2016년 약 39만명에서 2021년 약 3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2005년 16.8%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북 GRDP(지역내총생산) 중 저발전 지역 GRDP의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8년 15%로 감소했다.
인구수, 고령화 비율, GRDP 등 여러 인구.경제적 지표를 봤을 때 저발전지역 외 일부지역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중과 불균형 현상은 충북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남부3군은 충북권역 모든 지표에서 충북내 비중이 10% 이하일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도내 시군의 인구, GRDP, 사업체수, 사업체 종사자수를 권역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남부권은 충북 내 비중 1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신 청주권이 모든 현황에서 충북 내 5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남부3군은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북부권역이나 중부권역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충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도 보통세의 평균 3%를 전입금으로 확보했다. 이번 4단계 사업의 경우도 보통세의 2.4%만(350억)을 전입금으로 확보해 보통세에 대한 균특회계 확보비율이 감소한 것은 물론 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균특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원만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더욱이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제천은 지난해 10월 행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는가. 충북도가 정부를 향해 이들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하는 게 순서다. 현재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까지는 전입금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당 파이를 키우는 데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출직도 힘과 명분을 등에 업고 분발한다.
원 의원은 저발전지역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지역소멸이라는 무겁고도 엄중한 도전이 닥쳐오고 있다. 지역소멸이란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에 자행된 농촌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정책이 누적되어 발생된 필연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오랫동안 가꾸고 지켜온 농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 사회 근간인 농촌 공동체의 붕괴는 결국 지역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공적토대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근원이 무너져 내린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큰 바람은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삶의 터전을 꿈과 희망이 있는 잘 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일 게다. 재원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 마땅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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