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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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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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상향,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원→3700만원 이상 농가
보은군.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준 달라 수정?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보은군 발표 후 3일만인 지난 13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조례(지급제외=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와 충북도 조례안(종합소득액 2900만원 이상)의 지급제외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례상 도조례와 군조례가 상이할 경우 도조례 우선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은군의회가 도 조례에 맞춰 조례안을 다시 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보은군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900만원~37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보은군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지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7일 “보은군의원들과 협의와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발의한 것이다. 충북도나 보은군 집행부 요구에 의해 재의를 한다 해도 보은군의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조례안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충북도 조례안에 부합하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7345가구(50만원씩)다. 이 경우 농업인수당 총 지급액 33억7700만원 중 보은군이 60%인 22억620만원, 충북도가 40%인 14억708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보은군 제정조례를 적용하면 추가 군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선 추가 가구수, 추가 재정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신청 기간 내(4월 말) 대상자가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관련기사 5면)
김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제정을 앞둔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농업인 참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과 신청, 지급제외, 지급금 회수 및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다.

군수의 책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급액 및 방법.신청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①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②신청 전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③신청 전 5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④ 신청 전(前) 5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⑥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⑦ ⑤⑥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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