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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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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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7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019년 사회적기업의 담보 부담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충북도와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간 협약체결에 따라 충북도는 대출금리 2.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0.6%까지 자체 금리를 할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전액 100%를 보증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5% 우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업체당 대출은 1억원 이내로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042-539-5602)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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