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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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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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13억1900만원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17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이며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원이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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