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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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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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임산부 3605명에게 1인당 48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알렸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제철과일 및 채소류, 축산물, 농수산물, 과일주스, 유제품 등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 170여 품목이다.
신청방법은 이달 1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서류를 소지하고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출산부 지원자격, 사업포기자 기준, 임산부의 구매 가능 기간 등 주요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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