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시군과 함께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 가공식품(햄.소제지)과 포장육(소, 돼지고기, 닭고기)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설 대비 축산물유통업체 특별점검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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