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한헤센 임차인,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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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신한헤센 임차인,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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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피해 예상, 비상대책위 구성 대책에 부심
보은신한헤센 아파트에 들어간 전월세 입주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내몰릴 위기에 처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계약은 했는데 누구한테 어필해야 하는지.

보은신한헤센 아파트 전월세 입주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파트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자 등을 내지 못해 우선수익권자인 금융권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샀지만 등기를 못내 애태우는 입주자도 있다는 전언이다. 임차인들은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임차인 218세대 중 200세대 피해가 예상된다. 이 아파트 입주자의 말이다. “보은파트너스가 분양 안 된 것을 전부 인수해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코리아신탁회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은파트너스가 코리아신탁 위임을 받지 않고 전월세 임대사업을 했다. 집을 분양한다고 계약금만 받고 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신탁회사는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이 보은파트너스로 갔는지 본인들이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신탁회사 업무를 보면 우선수익권자라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있다. 우선수익권자들이 자기한테 대출을 해간 곳에서 이자를 갚지 않으니 공매 신청을 한 것이다. 계약권을 알아보니 2020년도 4월에 코리아신탁으로 등기가 났다.”
“코리아신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법적으로 맞다. 그런데 2020년도 4월 이후에는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피해자들을 보니까 보은파트너스랑 계약했다. 신탁회사가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는 우선수익권자들이 있다.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이자를 안 내니까 우선수익권자들이 물건을 공매를 넘길 수도 있다. 우선수익권자들이 새마을금고 등 전국 3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계약서다.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 전 주인과 계약을 한 것이다. 보은파트너스랑 계약한 이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은파트너스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받던지 아니면 보은파트너스가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신탁회사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당사자들하고 계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관계자일 것이다 아니면 코리아신탁의 위임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다. 신탁회사에서는 이걸 담보로 대출을 땡겼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우선수익권자들은 이자를 받아야 거래가 계속 성사가 되는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금융권이 이자를 안 내니까 공매에 붙인다 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 요청을 한 거다. 난 당신과 계약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이 집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순위번호대로 나열. 2018년 12월 3일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2019년 12월 3일 주식회사 보은파트너스(대전시), 2019년 12월 3일 신청착오 등기말소. 2019년 12월 11일 케이비부동산주식회사, 2020년 4월 24일 주식회사 보은파트너스(전남), 2020년 4월 24일 접수 2020년 4월 20일 신탁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등기 접수 순서와 원인에 따라서는 등기부상에서 소유자를 정확히 인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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