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아파트 전 주민대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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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파트 전 주민대표 불기소 처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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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공사비 횡령 고소사건 ‘혐의없음’ 확정

 지난해 8월, 보은읍 D아파트 전 대표의 아파트공사비 횡령 고소사건에 대해 보은경찰서가 지난 해 11월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인 2021년, 아파트 현재 대표와 주민들이 전 아파트 대표를 “1년여 동안 수천만 원의 아파트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취했다”며 보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D아파트 업무상 횡령사건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한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무죄임이 밝혀진 이 아파트 전 대표 A씨는 “오랫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도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며 “그들의 고소 고발이 잘못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무죄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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