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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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 보은신문
  • 승인 2022.0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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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1식 7000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생애주기(출산, 퇴직, 질병 등)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5.1%)되고,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25%)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하며, 시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1년)하고, 운전자금은 만기 연장(1년)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매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원에서 연 19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법 등 개정으로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례화 등 농지 자격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또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2022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낮은 목재값 소득보전 보상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등기우편으로 고지되었던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된다.

# 보은군 달라지는 시책
보은군에서는 관내 거주중인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차단기, 콘센트, 조명, 가스설비 등 노후전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보은군 관내 거주자와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관외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30년(1회 연장가능)이며 이용비는 30만원 예정.
상반기 중 보은한우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축산업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한우유전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과수 생리활성농자재 구입비 일부와 SS기 혼합살포장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삼승면 우진리에는 960㎡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를 조성한다.
1월 1일부터 뱃들공원과 한양병원 앞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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