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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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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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예약 후 방문 접수

충청북도가 2022년 총 1000억원의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1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문의 및 접수처는 본점(249-5700), 남부지점(249-5780)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내방고객의 장시간 상담 대기 등 불편 해소 및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방문접수 시간을 지정, 안전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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