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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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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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변경사항 및 분리배출 방법. /제공 충북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변경사항 및 분리배출 방법. /제공 충북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수병 등 색깔 없이 투명한 페트병을 의미한다. 배출방법으로는 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②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뒤 ③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④ 따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야 된다.
다만, 글자 및 상표가 페트병 겉면에 인쇄되어 있거나, 색이 들어간 유색페트병 등은 지금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폐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원의 절약은 물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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