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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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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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6만3000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보은군은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16만3000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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