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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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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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충북도가 청년층의 농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를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9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되며,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농가경영비,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발된 1~3년차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창업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익월부터 지급된다.
또한,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을 연리 2%로 융자 지원되며, 1억원 이상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해 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신청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후 도내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말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 농정부서로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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