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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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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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보은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임대사업소를 통해 11월말 기준 총 4225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6700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81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종에 따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 임대료 기준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홍은표 보은군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신규 농기계 구입 등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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