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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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2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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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00건에 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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