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00건에 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