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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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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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전개한다. 이번 점검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된다.
군은 특별방역 점검기간에 다중이용 시설인 주민자치센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요양병원 등을 비롯해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실시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 대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임.약속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되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의무 적용된다. 이외 방역 패스는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이 새로 도입된다.
군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되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예외 범위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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