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 정문 도로, 새해부터 무인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상태바
동광초 정문 도로, 새해부터 무인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16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보은군이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보은군이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동광초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예고했다.
단속구역은 동광초 정문 앞 도로. 12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 12만원, 승합자동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민생활안전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군비 4.5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 등 6.5억원을 투입해 방범 취약지역과 주민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국도, 지방도 등 28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노후 CCTV 중 화질 저하로 양질의 영상촬영이 어려운 21개소에 대해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CCTV는 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1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는 총 765대로 올해 지역 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127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수사를 위한 280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군민의 안전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CCTV가 주민의 실종사건이나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며“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