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의원 대표발의
충북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충북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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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의원 대표발의
충북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충북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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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원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과정 축소 및 직거래를 활성화해 저렴한 가격,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갑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의 판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농진청 고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인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정편의를 높이는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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