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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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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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역패스 확대

충북도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12명까지 모이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둘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셋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충북도가 자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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