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임업인·산림단체 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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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임업인·산림단체 지원 명문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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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발의 조례안 발의

보은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이 지난 2일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대회 등)개최 지원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이밖에 지역 임산물 특구 및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를 발의한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제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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